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완주군수가 설치하는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완주군수가 설치하는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 3. 2>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7. 3. 2>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