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자동차세 연납 포함)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균등분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군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
나.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완주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완주군에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5.24>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3.5.25>
1. 제3조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나.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완주군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금리의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