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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940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완주군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완주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완주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별 자문ㆍ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해당 자문ㆍ심의안건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당해 자문ㆍ심의안건의 분야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9.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자문ㆍ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9.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공사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2. 공사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중앙위원회, 다른 지자체의 지방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단, “전문가”란 위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임기

완주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문ㆍ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부터 자문ㆍ심의 종결때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ㆍ심의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자문·심의 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19.9.26>

제6조

자문·심의 요청

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문ㆍ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ㆍ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ㆍ심의를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② 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ㆍ심의요청서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7조

삭제

삭제 <개정 2019.9.26>

제8조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전문분야별로 위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ㆍ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검토서를 배포하고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설명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책임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1조

자문·심의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자문ㆍ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9.9.26>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

결과처리

① 자문ㆍ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4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ㆍ심의 사항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⑥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ㆍ심의를 추진하는 부서의 6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한 회의록과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타 자문ㆍ심의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9.26>

제16조

위원 등의 의무

위원 등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수당 등

완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제18조

타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 2019.9.26>

제19조

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위원회를 개최한 실ㆍ과에서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단계별로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2.12.29>

제20조

시행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