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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자치법규 209940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세입 ·세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의2

존속기한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27]

제3조

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