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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40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 등”이란 사용료, 구경별 기본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란 완주군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 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1. 공통 :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 해당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별지 제2호서식)
3. 신설공사의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다만, 임시용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시설로 인한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주민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를 납입하도록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요청을 하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처분 받은 사람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의 대표자가 급수를 받을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및 약도
2. 사유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가구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인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시공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위탁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등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 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주민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 설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제신고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3. 급수용도(종별) 변경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4. 사설소화전 사용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5.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6.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 급수중지, 개전,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2. 업종변경, 가구분할,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동파 등의 신고

제11조

폐전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으로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신청즉시 강제 징수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없이 건물철거에 따라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즉시 철거ㆍ회수 및 중지 또는 폐전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1개월분으로 조정하며, 신청에 따른 중지 또는 폐전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업종구분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말한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급수사용 형태, 환경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한 후 용도를 달리하는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규계량기 설치는 옥내 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5.13>
⑥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30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전월분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10일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후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가구분할신청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주택 등의 주계량기 계산방법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은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양에 수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 유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양에 단계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 부과량에 단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제16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계량기시험에 의한 부과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검정오차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한다. 정산사용량 = 검침량 × (100-검정오차) / 100

제18조

수납기관

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및 그 밖의 모든 수입금은 완주군금고와 수납대행은행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ㆍ수납액 통보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19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신고부서의 확인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최초요금단가를 적용하며,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 신청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5.13, 2024.12.26>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지원금 수령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산정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26>
④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업소는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받는 자는 신청 다음달 부과 분부터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개정 2021.5.13>
⑥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은 해당 주소지에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 <신설 2019.12.19> <개정 2024.12.26>
⑦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1.5.13>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인한 일시급수
3. 급수관을 통과하여 수용가에 공급된 수돗물 중에 수도공급자 시설의 원인으로 녹물ㆍ이물질ㆍ불순물 등이 섞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4. 군수가 시행하는 직영사업(노후계량기 및 노후계량기실 교체, 절수사업 등 그 밖의 직영사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용량

제20조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할인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신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자가 관리인을 두고 세대별 검침 및 고지서(독촉장 포함) 교부, 징수업무(요금감면 포함)를 수행하는 경우 : 공동주택 호당 검침단가 할인
2. 조례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 퍼센트 할인. 다만, 이 경우 할인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완주군 상ㆍ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1.5.13>
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추징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완주사랑상품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10,000원에 상응하는 완주사랑상품권

제22조

검침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및 계량기 이상유무
2.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3. 적정한 급수업종 적용 확인 및 현장 민원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 수도사용자 적발 통보
5.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
6.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7. 소유자 또는 사용자등의 변경 여부
② 검침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