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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하수도 급·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자치법규 209939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및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ㆍ배수공사"란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및 하수도 배수설비공사를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상ㆍ하수도 급ㆍ배수 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이란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급ㆍ배수공사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거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급ㆍ배수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9.26]

제3조

대행업 지정기준

① 급ㆍ배수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ㆍ하수도 급ㆍ배수설비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급ㆍ배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26>

제4조

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 지역안의 급ㆍ배수전 매 3,0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와 이 기준이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미만일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을 신청하는 업소의 수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위대로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9.9.26>
1. 군 관내 등록된 상ㆍ하수도분야 전문건설업
2. 최근 3년동안 수도공사의 하자발생 빈도가 적은 업소
3. 최근 3년동안 상ㆍ하수도분야 공사 수주실적이 많은 업소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제2호로 순위를 결정하고, 제2호에 따른 순위가 동일한 업소의 수가 2개이상 있을 경우에는 제3호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6>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9.26>
1.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2.11.29>
③ 삭제 <2012.11.29>

제7조

지정서 교부

군수는 대해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업지정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9.26]

제8조

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9.9.26>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에서 제3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행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9.9.26>
④ 보증금은 제5조에 따른 지정ㆍ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공사의 하자기간이 완료후부터 반환한다. <개정 2019.9.26>

제9조

시공

① 군수는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부는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군수는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공사기간을 결정한 후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통지를 받은 대행업자는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개정 2019.9.26>
④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언제든지 군 확인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지시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그 소속직원 및 고용인(1일 노동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9.9.26>

제12조

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에 신청인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에 대한 준공검사필증(별지 제4호서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3조

공사비의 청구

① 대행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에 군수 또는 공사신청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신청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별지 제4호서식)의 하단부분에 있는 준공필교부증을 공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공사신청인은 대행업자가 준공필교부증을 교부할시 당초 계약한 공사비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대리인 등

① 대행업자는 시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상ㆍ하수도분야(배관, 건축)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경우 사전에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신고(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5조

대행업체에 대한 조사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시공상황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확인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19.9.26>

제17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군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이 규칙에 정한 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상 지시를 불 이행하였을 때

제18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체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19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대행정지 기간동안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제18조에 따른 보수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군수가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