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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39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6-08-04공포 2016-08-04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4>

제2조

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8.4>
②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1.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8.4>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군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제5조

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8.4>

제6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8.4>

제7조

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