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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무인계·인수규칙자치법규 209938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1-10-07공포 2021-10-07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완주군수의 사무 인계ㆍ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군수를 제외한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계·인수의 시기

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사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ㆍ인수(이하 “업무인계ㆍ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ㆍ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군수는 별표의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군수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사무인계ㆍ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 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ㆍ인수자가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회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제7조

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는 인계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구역변경 또는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내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