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9, 2009.8.13, 2021.5.24,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9, 2009.8.13, 2021.5.24, 2021.12.23>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9, 2021.5.24>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5.24>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21.5.24>
[본조신설 199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