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 2021.5.24, 2022.3.3>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3.3>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제6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3.3>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2.3.3]
군수는 법 제9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3.3]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