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규칙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①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9.9.26>
② 이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평가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 활용계획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6>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6>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평가결과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6>
② 군수는 군정 성과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을 발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