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ㆍ쟁점에 대한 논의, 주민 여론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수행하는 완주 대도약 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ㆍ쟁점에 대한 논의, 주민 여론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수행하는 완주 대도약 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 대도약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내 주요 현안ㆍ쟁점 및 사회적 갈등의 공론화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군정 중장기 발전전략 및 핵심 역점과제 개발ㆍ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민 대통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안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며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수가 임명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나.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및 정책과제 선정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위원장: 부군수
2.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 부위원장
나. 제9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장
다. 완주군 소속 공무원(각 국장,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인 부군수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수행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 전반 총괄 기획ㆍ조정
2.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의 추진 방향 조정
3. 위원회 주요 의제 및 정책과제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해당 분과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 조사ㆍ연구 및 현안ㆍ쟁점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수 및 각 분과의 소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자문단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 주요 현안 및 분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출
2. 지역 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참여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안
③ 자문단의 자격, 인원, 위촉 방식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자문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과제 발굴, 주민 공론화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나 사무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 및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회의 및 자문 결과를 완주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공무원,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단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수당, 여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