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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34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6>

제2조

이용시간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의 징수

①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8.6>
② 사용료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별표2의 사용기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8.6>
②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강좌 개설 후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운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