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34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2025.9.30>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ㆍ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업무 주관부서장, 문화시설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명,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5.12.18>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6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0.4.2, 2025.9.30, 2025.12.18>
1.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연장 신청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탁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5.12.28, 2025.9.3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8조

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관리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위탁사용료

문화시설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문화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1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ㆍ창작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등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12.28>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④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5.9.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4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5. 신청인이 문화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

제17조

손해배상

① 문화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또는 부속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8>

제18조

원상복구

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5.12.28>

제19조

관람료

① 시설운영자는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9.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단체입장시 인솔자
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7.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및 현장학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군수는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한 자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제23조

삭제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