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 「도서관법」제4조,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등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무료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 「도서관법」제4조,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등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무료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란 완주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
① 무료버스는 완주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는 무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7>
1. 관련법상 무료버스운행에 필요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③ 완주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무료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무료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무료버스의 노선은 문화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완주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2.8.2>
② 군청 방문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청 간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무료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8.9.27, 2020.9.24>
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 완주군 프로그램 및 읍ㆍ면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완주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사회복지시설 이용자
4. 공공도서관 이용자
5.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
6.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선진지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 등.
7. 그 밖에 군수가 무료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완주군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차량운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완주군수가 정한다.
완주군수는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무료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