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완주군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완주군 청사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운영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삭제 <2020.7.2>
3. 건축 인ㆍ허가 가능 여부 등 건축 관련 상담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담 등
① 상담 대상은 상담실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상담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2024.7.1>
1. 법률상담 : 감사담당관
2. 삭제 <2020.7.2>
3. 건축관련상담 : 건축과
4. 그 밖에 상담 : 업무담당 부서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상담 : 변호사, 법무사 등
2. 삭제 <2020.7.2>
3. 건축관련상담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
4. 그 밖의 상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분야별 상담실운영 부서장이 된다.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1회로 하며, 상담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상담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 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