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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33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국ㆍ실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ㆍ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진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3조

사전심의

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을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제5조

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완주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증서수여는 추천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