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2025.11.13>
이 조례는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6,2025.11.13>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그 밖에 주요만성질환(관절염,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만성신부전, 간병변,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완주군이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5.16>
③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만성질환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5.16,2025.11.13>
1. 만성질환 지원 시책사업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및 시설(병ㆍ의원, 법인ㆍ단체ㆍ공공ㆍ개인 시설 등)이용에 필요한 지원
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
2. 건강관리 지원 시책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주민의 관리
나.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다. 만성질환자 등 영양개선사업
라.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마. 저소득, 독거노인 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바.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사. 암 조기검진사업
아.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군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군수는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대상자 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①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