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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33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7-07-04공포 2017-07-04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과학관의 명칭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11.12>
②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고산문화공원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시물"이란 과학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7.4>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삭제
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4. 삭제
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시간

① 과학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4>
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7.7.4>

[제목개정 2017.7.4]

제6조

휴관일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2>
1. 1월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문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7.7.4>

제8조

삭제

삭제 <2017.7.4>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금지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

삭제

삭제 <2017.7.4>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운영

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