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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32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의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

위치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20.4.2>

제3조

삭제

삭제 <2020.4.2>

제4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휴게음식점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자전거대여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가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4.2>
④ 삭제 <2020.4.2>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공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편의시설 사용료

① 편의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단체나 법인과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