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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32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3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2.6.23, 2025.12.18>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완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17, 2016.4.21>

제3조

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고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8.2, 2015.5.14, 2015.9.17, 2016.4.21, 2016.7.14>
③ 분리는 1개 이상 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40 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ㆍ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분리는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전체 가구수는 45가구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12.21>
⑤ 기존의 분리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2020.12.21>

제4조

임명 및 면직

이장 임명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제5조

임무

① 이장은 분리구역 안에서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분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21>
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분리원 지도
5.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6.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7. 각종 사실 확인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반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

복무 및 회의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4>
⑥ 이장은 월 1회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정기 이장회의 개최는 읍ㆍ면 실정에 맞게 읍ㆍ면장이 정한다.
⑨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보상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21>

제8조

사기진작

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ㆍ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지급 및 국ㆍ내외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2025.6.30>
③ 이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4.21>
④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9조

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임기는 1월1일부터로 한다.<개정 2016.4.21>
② 제1항에 따라 2회 연임으로 연임이 제한되었지만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어 공석이 생길 경우 읍ㆍ면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2.12.22>
④ 삭제 <2025.12.18>
⑤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4.21, 2022.12.22>

제11조

사무인계·인수

이장이 사직 및 면직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제12조

명예이장

①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이장을 읍ㆍ면장이 자체 계획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명예 이장을 임명 할 경우 군수에게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반장 위촉

① 반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4.21>
1.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ㆍ여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14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21>
1. 반원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6.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7.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8조

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19조

금품징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제20조

구성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ㆍ반장ㆍ부녀회장ㆍ영농회장등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대하고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4.21>

제21조

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0조를 준용 한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이장 선출(추천)에 관한 사항
2. 분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제2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을 제외한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장 선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제25조

감사

감사는 위법 및 부당성을 감시한다.

제26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위원회 구성인원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7일 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실비보상

위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8조

삭제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