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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32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2017.5.11>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완주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조된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별표에 규정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장별 위치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 등의 명칭 및 위치ㆍ기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2>

제4조

삭제

삭제 <개정 2015.11.12>

제5조

취급품목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취급품목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6조

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전문운영조직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7조

조직

군수는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8조

예산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일계

시설물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0조

결산

시설물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듬해 1월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1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2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2>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21.5.24>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시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개정 2015.11.12>
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4조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5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개정 2015.11.12>
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라 취소한다. <개정 2015.11.12>

제16조

사용료 반환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

제17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1.12>

제18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운영주체는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집행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20조

운영·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소통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1조

거래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시설에서 거래하는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로컬푸드사업에 반하는 등 그 밖에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12>

제22조

휴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23조

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장부의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7조

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28조

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