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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32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2023.10.5>

제3조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성별 참여를 고려한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5.24, 2023.5.25>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사업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7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우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