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12.21>
1. "사업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완주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킬로그램/이제곱센티미터)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4>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며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가능구역에 한한다. <개정 2014.11.21, 2021.5.24>
군수는 가스본관 및 정압기 설치가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사업구역의 경우 협약에 의해 결정하여 공사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급관 공사 지원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5.24>
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ㆍ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