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2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 <2016.9.29>
4. 삭제 <2016.9.29>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9.24, 2016.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