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5.5.14, 2021.12.23, 2023.12.21>
1. 명칭 :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3. 기능 : 전시, 유물수집 및 보존, 연구, 교육, 홍보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
1. "박물관"이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물건과 사료 등을 말한다.
4. "수집"이란 박물관이 유물을 소장하기 위한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전시와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① 박물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되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역사과 소속으로 두고, 문화역사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5.14, 2018.3.15, 2019.1.3, 2022.12.22>
②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박물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연구사를 둔다. <개정 2018.3.15>
③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3.15>
1. 박물관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 유물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유물에 관한 전시회ㆍ강연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4. 박물관 유물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ㆍ미술관ㆍ박물관미술관협회ㆍ그 밖에 관련기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의 교환 및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 협력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④ 군수는 제3항제6호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5, 2021.12.23>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박물관 유물의 정리, 전시준비,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시 휴관 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을 위한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10:00 ~ 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 10:00 ~ 17: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개관시간 조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개관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천재지변 또는 박물관 측의 귀책사유로 박물관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1.12.23>
③ 완주군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1.10, 2024.3.21>
④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문화체험ㆍ교육ㆍ특강 등의 행사에는, 참여자로부터 행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 활성화 및 전시 또는 행사의 성격,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관람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3.15, 2019.9.26, 2020.8.6, 2021.12.23, 2023.12.21>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조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유물, 자료의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7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8.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0. 박물관이 소재하는 구역인 구이면 거주 주민
11.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는 완주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0.2.27>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8.3.15]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3.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① 시설물 관람자 및 사용자는 박물관의 전시품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람 및 사용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과 시설의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개정 2018.3.15>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5.14, 2016.7.28, 2019.1.3, 2021.1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3.15, 2024.7.9>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완주군 관련 역사, 문화, 민속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지역인사
5. 주류 부문의 식품 명인, 국가유산 등 제조 관련 전문가나 저술, 강연등의 활동이 활발한 주류 전문가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이 해제된 위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 서기는 선임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18.3.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8.3.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관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12.23>
① 군수는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이하 "유물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한다.
②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박물관 또는 완주군과 관련되는 것들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① 구입 또는 기증을 위한 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7.9>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위원, 전문가, 관련학자
2.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
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매 감정 때 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① 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수집가치여부, 가격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평가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감정평가서에 각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유물감정평가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유물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유물감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③ 기증유물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유물에 대한 수증 이후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증정한다. <개정 2018.3.15>
⑤ 군수는 기증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③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에 해당되는 유물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탁, 관리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으로 유물이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이 이루어 진 이후,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 유물의 관리 내역을 명확히 한다. <개정 2018.3.15>
⑤ 기탁, 위탁보관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① 소장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하되, 유물관리관은 업무팀장, 유물출납원은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소장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에 대한 각종 장부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ㆍ대여ㆍ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8.3.15]
① 군수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유물은 가능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유물명세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유물관리(반출ㆍ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전시품이 발생할 경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용된 전시품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18.3.15>]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이 보전되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유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립 및 공립 박물관
2.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전시관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18.3.15>]
박물관의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유물복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일로부터 3일 전까지 별표6에 따른 유물복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1.12.23>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18.3.15>]
박물관의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으로 유물대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하는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15>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18.3.15>]
유물을 대여받는 기관은 유물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2018.3.15>]
유물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유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유물의 감정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41조로 이동<2018.3.15>]
① 수장고 관리의 정책임자는 유물관리관이, 부책임자는 유물출납원이 담당한다.
②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① 수장고 출입은 유물출납원 입회하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유물출납원의 입회하에 출입을 허용한다.
③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3.15]
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유물 이외에 전시와 관련된 유물 및 물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장고의 기본 온도는 평균 20℃±2, 습도는 평균 55%±5로 유지하여 관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항온ㆍ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이상 유무 확인점검을 한달에 2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④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8.3.15]
수장고 취재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박물관 직원이 홍보,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하여 유물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3> [본조신설 2018.3.15]
국내 및 외국의 관계기관에서 수장고 견학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물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강당
3. 야외전시장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7조로 이동<2018.3.15>]
① 박물관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 30일 전 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②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8조로 이동<2018.3.15>]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개관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9조로 이동<2018.3.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제4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정치ㆍ종교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0조로 이동<2018.3.15>]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1조로 이동<2018.3.15>]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반환
3.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52조로 이동<2018.3.1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완주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완주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3조로 이동<2018.3.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3.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제42조에서 이동<2018.3.15>]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에서 이동<2018.3.15>]
대관자는 제49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제44조에서 이동<2018.3.15>]
① 군수는 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관장은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한다.
③ 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 박물관의 유물 및 자료에 관한 자문
2.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박물관 관람객에 대하여 술에 대한 역사, 관련 유물 소개 등 전문적 지식 전달 및 안내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관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1.12.23>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에서 이동<2018.3.15>]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안내, 해설, 관람질서유지, 환경미화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이동<2018.3.15>]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1. 일반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3.15>
④ 군수는 편의시설을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에서 이동<2018.3.15>]
① 군수는 박물관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박물관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5]
① 수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3.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박물관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물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5]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박물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