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군민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군민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단일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요금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3. “무상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무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
2.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10.5>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노인복지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제공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