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930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군민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단일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요금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3. “무상요금”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무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등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
2.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따른 지원보조금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기본요금 외의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소요되는 요금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3.10.5>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노인복지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제7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제공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