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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30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4, 2021.5.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으뜸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

으뜸택시 운행방법

① 으뜸택시 탑승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으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5.9.24> ③ 으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으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9.24> <개정 2015.9.24, 2021.5.24>

제4조

비용의 신청

① 으뜸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 또는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으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으뜸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으뜸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으뜸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7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