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교통,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완주군의회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 수단으로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교통복지 정책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시ㆍ군, 유관기관, 관련단체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 노선개편(지ㆍ간선제) 용역
2. 시내버스 단일요금과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