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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3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한지의 제조ㆍ체험 및 한옥 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대승한지마을(이하 "한지마을"이라 한다)은 완주군 소양면 보검길 18 및 보검길 18-4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한지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한지의 제조ㆍ체험 및 판매
2.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한지 우수성 홍보
3. 그 밖에 한지마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한지마을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4.2>
④ 한지마을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한지마을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4.2, 2021.9.23, 2025.9.30>

[제목개정 2021.9.23]

제7조

체험료 및 사용료

한지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8조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9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9.30>
1. 체험료, 사용료 및 보조금은 한지마을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지마을의 토지,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 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4. 한지마을 부지 내에 건축물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제9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지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한지마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제13조

삭제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