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매장내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ㆍ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내 기둥ㆍ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7.12.27>
1.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업소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6.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삭제 <2017.12.27>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7.12.27>
1. 신축된 상가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ㆍ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공고기간,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장소), 지정방법,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