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 판매센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2. “농특산품 체험관”이란 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각종 체험에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사용료율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이하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로 1464에 둔다.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판매
2. 관광객에게 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체험 등을 통한 관광지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운영주체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 수입금과 완주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군수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시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을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그 밖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사용료는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 10 금액으로 하여, 군수가 매년 징수한다.
①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농특산품 판매센터에서 판매하는 농특산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① 농특산품 체험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직접 운영 시 판매품목 및 가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특산품 판매센터ㆍ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광축제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