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출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4>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성격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로컬푸드 관련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사업
3. 그 밖에 완주군 로컬푸드 군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
4. 제1, 2, 3호에 부대되는 사업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시 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회사의 설립목적 등의 정관은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4>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위치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6.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7. 그 밖에 상법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출자에 관련된 법인 설립목적 이행 여부ㆍ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ㆍ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전액 또는 일부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24>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① 군수는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4>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따르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