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삭제 <2012.12.27>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① 분석을 의뢰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
2. 삭제 <2012.12.27>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에 의해, 다른 항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목개정 2012.12.27]
기술센터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를 한 자에 대하서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1.5.24>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2.12.27, 2021.5.24>
③ 삭제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완주군민이 완주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1/2 감면한다. <개정 2021.5.24>
③ 완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위한 분석일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3/4을 감면한다. <신설 2014.8.12, 2021.5.24>
④ 다만,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완주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완주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개정 2014.8.12> [전문개정 2012.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