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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28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17.5.1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것으로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8.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17.5.11>

제5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7.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제6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개발
5.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7. 식품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제7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 노인 장애인농업인의 복지 증진
3. 농촌지역 향토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6. 생산적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및 활성화 사업
7. 취농촉진 지원 사업
8. 농어업ㆍ농어촌 유산자원 보존 및 현명한 이ㆍ활용을 위한 사업

제8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른 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11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6.25>

제1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의거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1.5.24>

제14조

삭제

삭제<2021.5.24>

제15조

삭제

삭제<2021.5.2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