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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28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7, 2019.3.14>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완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삭제 <2019.3.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9.3.14>]

제3조

위치

①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개의 본소와 3개의 분소를 둔다. <개정 2019.3.14, 2020.9.24>
1. 본소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
가. 서부 : 완주군 삼례읍 별산길 36
나. 남부 :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1
다. 동부 :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3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3.14.>]

제4조

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9.27, 2019.3.14, 2021.8.12>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수리 등 임대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19.3.14>

제6조

업무담당

①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소속인원중 담당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요원을 활용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19.3.14>
② 담당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ㆍ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7조

임대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 관내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
② 동일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신청이 경합할 경우, 제1항제1호의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한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12]

제8조

임대계약 등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신청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임대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3.14> [전문개정 2019.3.14]

제9조

임대기간 등

① 농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오전 9시)을 기준으로 24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10조

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시행기준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8.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 연장 또는 지연일수에 따른 추가임대료를 농기계를 반환하는 날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9.24> [본조신설 2019.3.14]

제11조

임대료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반환 :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9.3.14]

제12조

임대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
2.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정지 1년
3.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사용정지 6개월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사용정지 6개월
5.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기한내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 1회 경고, 2회 사용정지 3개월, 3회 사용정지 6개월 [본조신설 2019.3.14]

제13조

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후 청소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9.3.14>]

제14조

안전사고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21.8.12> [제11조에서 이동<2019.3.14>]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1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8.9.27>
④ 제1항의 임대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조치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3.14, 2021.8.12> [제12조에서 이동<2019.3.14>]

제16조

비치대장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본조신설 2019.3.14]

제17조

농기계 처분

군수는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4]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1. 농업인단체 임원 : 2명 이내
2. 농업인 : 5명 이내(여성 농업인 2~3명 포함)
3. 농기계전문가 : 1명 이내
4.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1명 이내
5.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1명 이내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8.12>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3.14]

제2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12>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12> [본조신설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