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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928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1>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및 생산시설이 완주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1>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완주군의회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3. 완주군에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기관

제4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2.21, 2021.5.24>
1.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23.12.21> [제목개정 2013.2.21]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2.21]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1.5.24]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1, 2021.5.24>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1, 2021.5.24>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2021.5.24> [제목개정 2013.2.21]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3.2.21, 2021.5.24>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소비효율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10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21.5.24>

제11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전문개정 2021.5.24]

제12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목개정 2013.2.21]

제13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목개정 2013.2.21]

제14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2.21>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목개정 2013.2.21]

제15조

기관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21.5.24>

제16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 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17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1, 2021.5.2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