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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27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완주군 거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12.28, 2024.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25, 2015.12.28, 2024.4.11, 2024.12.24>
1. “저소득 노인”이란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주소를 완주군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을 말한다.
5. “거점경로당”이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의 지역노인 10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랑방”이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의 지역노인 5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5, 2015.12.28, 2023.10.5, 2024.9.12, 2024.12.24, 2025.6.30>
1.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 및 시설생활인
3.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4. 제2조제5호, 제6호에 따른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
5.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7. 그 밖에 완주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한 시설

제4조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이하 “노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12.24>
② 노인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2.24>
1. 노인복지 증진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학대 및 자살 등에 관한 예방과 개입방안
7.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노인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4.12.24>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4.25, 2014.12.26, 2015.12.28, 2024.12.24, 2025.6.30>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2. 경로당의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양곡
3.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의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양곡
4. 노인복지 프로그램(여가, 건강증진, 교육 등)과 관련한 비품 및 사업비
5.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6. 명절(설, 추석) 2회,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기념하는 기념품
7. 제3조제5호에 따른 노인의 날 행사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 되는 물품
8. 효도대상 및 어르신 위안 행사 운영 비용
9. 독거노인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거점경로당 및 사랑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1명 이내의 지역봉사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12>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2>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영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회원관리
4.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활동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4.11>]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4.11>]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4.9.12>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4.11>]

제9조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및 자문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와 읍ㆍ면, 복지시설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6조에서 이동 <2024.4.11>]

제10조

신고 및 운영

① 거점경로당, 사랑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25>
② 거점경로당, 사랑방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4.25, 2024.9.12>

[제7조에서 이동 <2024.4.11>]

제11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8>

[제8조에서 이동 <2024.4.1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6.25>

[제9조에서 이동 <2024.4.11>]

제13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