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27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

사업지원규모

①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9월 말까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제4조

위원의 위촉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6.10>

제5조

위원회의 개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1/4분기와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개정 2021.6.10>

제6조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당초 지원결정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기금운용의 계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