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이 규칙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①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9월 말까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6.10>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1/4분기와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개정 2021.6.10>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당초 지원결정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