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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27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어업분쟁, 주요 현안사업 심의 조정하기 위한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기능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24>
1. 내수면 어업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내수면 어업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3, 2019.8.1, 2021.5.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내수면어업 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4>
1.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4>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일 경우에만 의결한다.

제6조

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5.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7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어업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5.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