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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926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5.9.30>
1.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인구의 증가 및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장려 지원사업
3.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 결혼장려사업
7. 아동ㆍ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 일자리 발굴ㆍ지원사업
8.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
9. 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10. 청년ㆍ귀농ㆍ귀촌ㆍ귀향인 등의 지역정착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4.9.12>
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 홍보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의 기능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완주군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 홍보 및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6.30>

제14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완주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