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1명
2.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 : 40,000원 이상 1명
3. 융자금액 6천만원 이내 : 60,000원 이상 1명
4. 융자금액 1억원 이내 : 80,000원 이상 1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를 대여하거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로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자의 납부는 매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