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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25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완주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14.11.13, 2016.9.29, 2025.6.30>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7, 2014.11.13, 2016.9.29, 2021.12.23>
1. "금고"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완주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완주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완주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완주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지정 금융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지정방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3, 2016.9.29>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 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9.27>
4. 삭제 <2012.9.27>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ㆍ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4.11.13>
④ 지정된 금고와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2025.6.30>

제4조의2

협력사업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19.8.8>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완주군 홈페이지와 완주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③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6.3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13]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9.29>

제6조의2

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2(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2(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30]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9.29>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개정 2016.9.29>
1. 금고지정 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 ㆍ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완주군 제반여건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고ㆍ통지ㆍ심사ㆍ평가ㆍ지정ㆍ공개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③ 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8>

[제목개정 2019.8.8]

제10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신설특별회계 및 신설기금

금고지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신설특별회계 및 신설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6.9.29>

제13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은행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9.29>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3>

제14조

기타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