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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25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

주요사업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체육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7> 1.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사업 가. 복지시설 운영 : 매점, 교육장 등 나. 생활편익 시설 운영 1) 편익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은영화관등 그 밖의 시설 2)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3) 생활편익시설은 지정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복지관에서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다른 용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7>
1. 실내체육관
2. 실내수영장
2의2. 야외수영정(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3. 체력단련실
4. 로컬푸드직매장
5. 농가레스토랑
6. 작은영화관
7. 어린이집
8.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9. 교육장
10. 그 밖의 편익시설 등

제4조

복지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의 시설중 대관시설(체육시설 포함. 다만, 체력단련실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야외수영장)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3.17>

제4조의2

사용료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육강습, 영화, 공연 등 흥행성 있는 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체육시설을 허가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5조

사용료 감면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7>
1.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비영리행사로 군 및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저소득층 및 관내 유소년과 연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중단 및 사용료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반환
2. 체육시설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등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제7조

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ㆍ변경ㆍ설치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군수는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9조

생활편익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의 시설중 생활편익시설은(위탁 또는 임대시설, 체육시설 제외) 복지관의 본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조건과 영업관련 제법을 준수하고 동 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시설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1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2. 그 밖에 복지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삭제

삭제 <2016.3.17>

제12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복지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시설물이 존치함이 타당하여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제13조

이용시간

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위탁 또는 임대시설은 관련법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6.3.17>

제14조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공고

완주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조건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15조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

복지관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관리 또는 임대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과 세부사업계획서등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3.17>
1. 위탁 또는 임차재산(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 ㆍ의무
4. 각종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 ㆍ 임차기간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 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17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복지관내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복지관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원상복구

복지회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16.3.17>

제20조

공공요금 납부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위탁시설 또는 임대시설은 자체시설 계량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요금은 기관발행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군수는 계량기 미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시설별 요금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사용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21조

체육시설 운영

복지관내 체육시설 운영은 「완주군 체육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본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6.3.17, 2017.12.27> 1. 복지관 시설이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말한다. 2. 삭제 3. 체육시설(실내체육관) 개방 및 대관에 있어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에게 특정요일ㆍ특정시간을 고정으로 한 체육활동(연습포함)과 특정종교행사 등은 개방이나 대관 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체육행사(단순행사 제외)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5. 복지관내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6. 체육시설 이용권은 해당체육시설에서 매표하며 모든 이용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준용

복지관 운용과 관련하여 본 조례 및 규칙이 우선한다. 다만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23조

운용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