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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자치법규 209924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1.4.15>

제5조

삭제

삭제 <2021.4.15>

제6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제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2021.4.15>

제9조

삭제

삭제 <2021.4.15>

제1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17.7.4>

제1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12조

삭제

삭제 <2021.4.15>

제13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1.4.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14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15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03조의9,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1.4.15>

제16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7조

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군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18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4.15>

제21조의2

삭 제 <2021.4.15>

제22조

삭제

삭제 <2021.4.15>

제23조

삭제

삭제 <2021.4.15>

제2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1.4.15>

제26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2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