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1. "군민소통 공감단"(이하 "소통 공감단"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민의 현장 목소리와 군정발전 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정여론조사 패널"(이하 "여론조사 패널"이라 한다)이란 군민 및 관내지역 직장 종사자 또는 완주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론조사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15.12.28>
소통 공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2. 각종 생활속 개선 사항 제보
3.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① 소통 공감단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② 소통 공감단은 100명 이내로 하며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2023.10.5>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28>
④ 단장은 소통공감단을 대표하고 군정발전 제안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2.28>
군수는 위촉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① 소통 공감단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수시모니터링은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 발생시 군수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소통 공감단의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론조사 패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군의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의 여론 수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패널에 부의하는 사항 여론조사
여론조사 패널은 1,000명 이내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읍ㆍ면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① 여론조사 패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패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패널의 임기는 전임패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패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해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한 경우
2.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 협박,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참여율이 저조하여 보편적인 참여활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패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① 여론조사 패널의 운영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서면 설문지 또는 그 밖의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여론조사 패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소통공감단ㆍ여론조사패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12.28]
군수는 소통공감단ㆍ여론조사패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비(수당) 및 경비
2. 활동 횟수 및 군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사용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운영
3. 활동 우수단원에 대한 국내ㆍ외 비교시찰
4. 그 밖에 군민 소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