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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23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우호협력관계"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의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란 군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완주군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 관계를 말한다.

제3조

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관계가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교류협력사업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ㆍ사회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5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7조

예산 반영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해외에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제9조

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10조

국제교류협력사업 협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군정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해외자치단체ㆍ민간단체ㆍ기업 및 개인 등과 각종 교류사업 추진 시, 부서장(해당 본청 과ㆍ소장)은 기획예산실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7.28, 2022.12.22>

제11조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