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7.2,2025.6.3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ㆍ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자,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가. 보상금액: 10만원
나. 지급대상: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수당의 지급대상자
2. 현충일 참석보상금
가. 보상금액: 3만원
나. 지급대상: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수당의 지급대상자 [본조신설 2025.6.30]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 2021.5.24,2025.6.3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
4.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 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5.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및 추모제
6.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6.30>]
군수는 보훈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21.5.24>
1. 공원, 주차장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5.6.30>]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6.30>]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