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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923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2023.12.21, 2024.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5.9.24>

제3조

적용범위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3.12.21, 2024.11.26>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완주군 주요 교통계획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7>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완주군의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담당 국장, 사회복지담당 과장, 도로교통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19.1.3, 2019.11.7, 2024.11.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ㆍ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6.7.28>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7,2025.8.11>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2024.11.26>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11.26>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에 완주군의 도입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2023.12.21, 2024.11.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대수 등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전문개정 2019.11.7]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전문개정 2019.11.7]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9.11.7]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동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전에 군수에게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
⑨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개정 2024.11.26>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2024.11.26, 2025.8.11>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라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1.7>]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2024.11.26>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완주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완주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완주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는 포함하지 않음)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1.7>]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26]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2. 전북특별자치도
3. 인접 시ㆍ군: 대전광역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4.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24.11.26]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운전자 표준 지침서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1.26>]

제2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1.26>]

제22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7, 2023.12.21, 2024.11.26>
1. 삭제 <2023.12.21>
2. 삭제 <2023.12.21>
3. 삭제 <2023.12.21>
4. 삭제 <2023.12.21>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24.11.26, 2025.8.11>
③ 삭제 <2024.11.26>
④ 삭제 <2024.11.26>
⑤ 삭제 <2024.11.26> [제20조에서 이동<2024.11.26>]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ㆍ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
1.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③ 이동지원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6>
④ 수탁자는 관례법령,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1.7> [제21조에서 이동<2024.11.26>]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2024.11.26>] <개정 2023.12.21>

제24조

서비스 평가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와 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및 시정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2024.11.26>]

제25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21, 2024.11.26, 2025.8.11>
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8.1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11.26,2025.8.11>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2019.11.7>] [제22조에서 이동<2024.11.26>]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2024.11.26>]

제2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완주군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2>
③ 삭제 <2015.9.24.> [제19조에서 이동<2019.11.7>] [제목개정 2020.4.2] [제23조에서 이동<2024.11.26>]

제27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20조에서 이동<2019.11.7>] [제24조에서 이동<2024.11.26>]

제28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1.7>] [제25조에서 이동<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