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① 이 조례는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인간성회복 및 교육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주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자존감회복으로 나를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꿈을 갖는 교육지원 활동
2.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 활동
3. 지역사회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 구축 활동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5.24>]
이 조례에서 "교육통합"이란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현 시키도록 작용하는 일체의 교육 전반의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5.24>]
명칭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1.5.24>]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 내에 둔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2021.5.24>]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교육통합 모델 계발
2.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3. 지역주민(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4.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
5. 방과후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③ 군수는 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객원 연구원 및 전문가 모임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교육사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4.2>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중 공직에 재직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운영운영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교육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 선정
2. 지원 사업 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3. 지원 사업 평가
4. 완주군민의 공익활동 참여자 및 교육단체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5. 군민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6. 완주 교육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7. 그 밖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목개정 2021.5.24]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